22일 노무현대통령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조영택(54) 실장이 지자체장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직위해제된 경력이 있는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인사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93년 암행검찰에 걸려 직위해제**
감사원은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5월19일 인사-예산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년여동안 1억7천6백70만원을 상납받은 내무부 간부 10명을 적발, 내무부(행정자치부의 전신)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 주재로 임시 감사위원회를 열어 직무감찰국(5국)의 이같은 암행감찰 결과를 의결했다.
문제는 이날 적발된 10명 가운데 1명이 다름아닌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었다는 것으로, 당시 그는 임명직인 의정부시장을 맡고 있었다.
감사결과 조영택 당시 의정부시장은 지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임하던 중 도지사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업무편의 등의 명목으로 1천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통고받은 내무부는 사흘뒤인 93년 5월22일 조 시장을 직위해체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조 실장은 그후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지는 않고 국방대학원으로 잠시 문책성 연수를 받으러 나가 있다가 그후 내무부로 복귀해 인사국장, 차관보를 거쳐 행정부 차관까지 지낼 수 있었다.
***또 '과거의 사소한 잘못'인가**
이같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의 직위해제 전력과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축재한 것도 아닌데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의 암행감찰에 재수없게 걸렸을 뿐으로, 그후 조 실장이 내무부에서 차관까지 승승장구했던 점만 보아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조 실장이 직위해제된 다음해인 1994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 두명이 기업체로부터 조 실장이 받은 액수보다 훨씬 적은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다가 파면됐던 사실과 비교한다면, 참여정부가 조 실장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한 대목은 적잖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최근 시민사회 및 재계-정계-공직자들과 부패 추방을 결의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직후여서, 이번 인사는 더욱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조 국무조정실장 임명사실을 밝히면서 "신임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행정자치부 차관, 의정부시장,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관료로 상황판단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며 발탁배경을 밝혀, 청와대가 조 국무실장이 의정부시장 재직시절 금품수수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인사를 했음을 감지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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