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61)이 형무소로 가지 않고 최근 고혈압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대철씨측은 지난 18일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지검에 접수했다. 그동안 정씨는 고혈압과 심금경색을 이유로 수시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장기 입원해왔으며, 한동안 정씨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병동에서 지내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확정선고 받고 기결수가 된 지 33일이 지난 이날까지 기결수가 복역하는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법무부 규정상 기결수를 교도소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일선 구치소로 내려간지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돼 있다. 정씨의 경우 3월14일자로 이송지시가 내려져 규정에 저촉되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씨가 강력히 희망해온 대통령 사면이 국민의 거센 반발 등으로 쉽지 않자, 정씨가 차선책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검찰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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