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영국계 헤르메스 자산운용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여부 조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헤르메스, 주가조작 결론시 검찰 고발"**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사2국 최병용 조사2팀장 등 직원 4명이 지난 14일 헤르메스 본사가 위치한 영국 런던을 방문, 헤르메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인 뒤 19일 귀국했다.
현지조사는 금융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금융실명법의 제약으로 현지 금융당국의 협조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강도높은 조치여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금감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감지케 하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협조로 성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3년 3월 외국에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증시에서 활동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최초로 현지조사를 벌인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지조사에서 헤르메스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흘린 뒤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르메스측는 지난해 12월1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삼성물산 주가가 폭등한 지 이틀만에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7백77만2천주(5%)를 주당 평균 1만4천6백4원에 전량 매각했다.
금감원은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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