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독도특위 위원장이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조속히 파기하고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국회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나섰다.그는 또 독도의 영토.영해에 관한 법률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독도특위위원장, "독도 영유권 명시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체결해야'**
'국회독도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차 한일어업협정을 조속히 파기를 하고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고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98년도에 제 2차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 수역으로 규정을 한 것은 해서는 안될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일본 어선들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써 지난 2002년 1월22일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한일 양국이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돼있다"면서 "중간 수역 규정을 없애고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98년 맺은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으로 정해 일본의 어업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미온적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는 어업권과 영유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해양전문가들은 모호한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일본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즉각 협정을 재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독도 영유.영해에 관한 법률규정 만들어야"**
김 의원은 나아가 " 현행법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토 규정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정도만 있어 한반도와 도서지역의 헌법 규정을 뒷받침할 만한 법률마저 없다"면서 "독도 영유권이나 울릉도 영유권이나 독도의 영해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등 우리의 영토.영해를 침범하면 정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중간수역 규정문제는 향후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 체결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두 배가 못되는데 영해는 우리나라의 30배"라면서 "우리가 앞으로 영토, 영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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