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를 사실상의 '분양대기아파트'로 바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 "편법분양 임대아파트 제도 폐지해야"**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조차 분양대기 아파트로 전락된 지 오래"라면서 "특히 15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3차분양에서 확정분양가제도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임대주택정책의 골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확정분양가제라는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분양아파트다. 화성동탄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평당 2백68만원이고, 3차 분양 임대아파트용지의 택지공급가는 평당 2백21만원이다. 즉, 택지공급가가 조성원가의 83% 수준이며, 분양아파트 용지의 공급가(3백39만원)보다 무려 1백18만원이나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 3차의 30~35평형 일반 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7백40~7백60만원인데 31~35평형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백20~7백40만원선으로 거의 비슷하다.
***'화성동탄 임대아파트 38% 이상 폭리"**
따라서, 표준건축비(분양평당 2백88만원)를 감안한 분양원가는 4백69만원(임대아파트 4백39만원)이며, 3차분양의 분양가를 7백50만원(임대아파트 730만원)정도로 책정하더라도 업체들이 총 5천6백68억원(세대당 1억3백42만원, 분양가 대비 수익률 38%) 이상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가 건축비 현실화를 명분으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하겠다는 ‘새로운 건축비(분양평당 4백만원)’를 적용하더라도 3천6백64억원(세대당 6천6백84만원, 분양가대비 수익률 23%)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30평 임대아파트가 2억2천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니, 건설업체에게 택지는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특혜를 제공해 건설업체 이윤만 키워준 꼴"이라면서 "임대아파트용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으면서 단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건설국민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분양전환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건교부가 임대주택법까지 개정해놓고서 ‘법시행 이전에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안돼 이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업체와 사업승인권자가 자체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건교부가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사업조차 국민이 아닌 건설업자를 위해 추진한다는 비난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진짜 민간건설임대아파트라면 조성원가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는 특혜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국민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도 공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이미 임대주택용 택지를 공급받은 동탄의 건설업체들은 편법 분양을 중단하고 택지용도에 맞게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편법분양을 승인한 화성시장은 당연히 분양승인을 철회하고 임대아파트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분양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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