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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계속 윤증현위원장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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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계속 윤증현위원장 사퇴 압박

"윤위원장, 주리원백화점 1백50억 불법대출도 관여"

참여연대가 한때 경제부총리 후보에 올랐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부총리 후보 탈락에도 불구하고 재차 금감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윤증현,주리원백화점 1백50억 불법대출도 압력"**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97년 당시 재정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윤 위원장이 진도그룹에 1천60억원의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은행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자신은 상급자인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은 강경식 전 장관의 공판조서에 나와 있는 윤 위원장의 본인의 진술과도 명백히 상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윤 위원장이 진도그룹뿐만 아니라, 울산 주리원 백화점에 대해서도 1백5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조흥은행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한 사실이 강경식 전 장관의 재판기록 및 IMF 환란 국정조사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윤 위원장이 당시 재벌의 연쇄부도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협조융자 요청은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여전히 강변하고 있다"면서 "97년 환란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 대우그룹(및 투신사), 현대그룹, SK그룹 및 최근 카드대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모든 사안에서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의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 부실유예협약 통한 관치금융 스스로 인정"**

참여연대는 "환란 당시는 물론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의 임기 중반에 이른 오늘날까지 금융감독 기능을 근시안적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도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윤증현 위원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윤 위원장이 대출청탁의 암묵적 근거로 댄 ‘부도유예협약’의 경우 이에 따른 구제금융으로 회생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는가"라면서 "부도유예협약이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 협약이었음을 강조하던 기존의 입장에 대비해 볼 때, 윤 위원장의 해명은 부도유예협약이 감시받지 않는 관치금융의 통로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는가"라면서 "더 나아가 부실금융기관에 불법대출을 강요했던 사람이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금의환향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금융개혁.재벌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차 윤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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