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11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구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이 전회장에게 두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연기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이 전회장을 추가 소환조사하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8월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개발지역내 토지 3백80여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평당 50만원씩에 넘겨받아 3억4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5월 중도사퇴한 김운용씨의 후임으로 체육회장에 올랐던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김정길 현 회장에 패해 재선에 실패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 검찰 수사를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해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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