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들의 주거상태나 복지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 좌우되는 재개발·재정비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도시개발 및 재개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한 도시재정비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오히려 삶의 질이 훼손된 경우가 많다"며 "현재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도시재생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법률의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재개발의 90%가 수도권에 집중
변 교수는 재개발·재정비 사업의 문제를 다방면에 걸쳐 지적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성 위주로 개발구역이 정해지는 탓에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의 81%, 주택재개발 사업의 88.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물리적 측면의 개발만을 중시해 지역의 산업육성과 일자리, 문화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틈이 없게 만든다.
또한 현행법상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형식에 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세입자와 임차상인들이 속절없이 쫓겨나는 등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의무화 비율은 계속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전에 50%를 차지하던 전용 60㎡ 이하 주택비율은 현재 20%에 불과하다. 임대주택 보급 역시 뉴타운 사업의 경우 세입자 가구 대비 19%에 그친다.
외환위기 전 50%이던 소형주택이 20%로 급감
변 교수는 이밖에도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공급,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정부지원 정책의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정비사업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낳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나 경제살리기 등의 명분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교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안의 개편 방향으로 △도시재정비 촉진법의 폐지 및 도정법 수용 △재정비사업 방식 및 사업주체 이원화 △순차적 개발로 토지매입 갈등 최소화 △ 소형주택의무비율 개선 등 원주민 재정착률 재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대 △강제 철거시 인권 준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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