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나가사키 원폭 피해 한국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장례식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 거주 일본 원폭 피해자, 장제료지급 첫 인정**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이날 지난해 7월 78세로 사망한 최계철씨(부산시 거주)의 유족이 일본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피폭자 원호법'에 근거해 제기한 장례식비 지급 신청에 대해 나가사키시의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최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피폭자가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 장례식비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에 따르면, 고인의 부인 백락임씨(76)는 남편 사후 나가사키시에 장례식비용 지급을 신청했지만, 나가사키시는 "시내에서 사망하지 않아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각하했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었고, 이번 소송에서는 국외에서 사망한 피폭자가 원호법의 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돼왔다.
재판에서는 "원호법은 국내의 피폭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백씨측 주장과, "법은 국외에서 사망한 피폭자에 대한 장례식비 신청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나가사키시 주장이 대립했으나, 결국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신문은 "장례식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히로시마, 오오사카 두 지방법원에서도 계류중으로, 히로시마 지방 법원은 5월 10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이들 지법 판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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