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日법원, "한국거주 원폭피해자 장례식비 지급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日법원, "한국거주 원폭피해자 장례식비 지급하라"

최초로 인정, 5월10일 히로시마 법원 판결도 주목

재일한국인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나가사키 원폭 피해 한국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장례식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 거주 일본 원폭 피해자, 장제료지급 첫 인정**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이날 지난해 7월 78세로 사망한 최계철씨(부산시 거주)의 유족이 일본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피폭자 원호법'에 근거해 제기한 장례식비 지급 신청에 대해 나가사키시의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최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피폭자가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 장례식비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에 따르면, 고인의 부인 백락임씨(76)는 남편 사후 나가사키시에 장례식비용 지급을 신청했지만, 나가사키시는 "시내에서 사망하지 않아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각하했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었고, 이번 소송에서는 국외에서 사망한 피폭자가 원호법의 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돼왔다.

재판에서는 "원호법은 국내의 피폭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백씨측 주장과, "법은 국외에서 사망한 피폭자에 대한 장례식비 신청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나가사키시 주장이 대립했으나, 결국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신문은 "장례식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히로시마, 오오사카 두 지방법원에서도 계류중으로, 히로시마 지방 법원은 5월 10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이들 지법 판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