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7일 김 의원이 지난 2002년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에게 1억9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송모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 34명을 징계한 뒤 다른 사람들로 경선 선거인단을 교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의원 자금 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리나 수뢰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김 의원측과 2차 소환조사일을 잡기 위해 날자를 협의중이나 김 의원이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어, 검찰은 김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조사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는 9일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부인과 함께 소환, 서울 강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께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철거공사 사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이같은 혐의와 관련 업자가 1천2백만원을 놓고가 20여일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 액수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 수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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