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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정자, 14세아들 아파트 증여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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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정자, 14세아들 아파트 증여 해명하라"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국세청 "외할머니가 준 것"

국세청의 청장 내정자가 아들이 14세일 때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5일 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56)에게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을 공개질의서를 통해 질의하는 과정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이 내정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지난 199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남에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8 개포주공 아파트 324동 301호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결혼 등으로 실수요자도 아닌 미성년자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한 사유는 무엇이며,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를 물었다. 참여연대는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이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내정자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1982년 완공된 15평짜리로 상속당시의 기준시가 9천8백만원이었으나, 1999년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집값이 폭등해 현재는 6억8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02년말 재산신고 때, 장남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신고했다.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은 본인 6억8천7백54만원, 부인과 자녀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13억5천1백97만원이다.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시작돼, 아들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이 내정자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함게 살고 있는 이 내정자의 장모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외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면서 "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정확히 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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