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지자체가 10조원대의 천문학적 땅값차익을 챙기고, 민간건설업체들과 소비자들은 6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정부-공기업-지자체 판교서 10조 챙길 것"**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택지수용 및 판매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값 차익으로 총 10조6백14억원을 챙기고, 민간건설업체들은 분양받은 택지에서 총6조2천9백5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선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하여 강제수용한 5조8천9백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천5백45억원에 팔면서 총 10억6백14억원의 땅값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토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천억원이다.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까지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천9백31억원(평당 4백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천5백45억원(평당 1천2백69만원)이다.
즉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백69만원짜리 택지를 1천2백69만원에 판매함으로써 평당 8백만원, 총 10조6백14억원의 땅값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조6천7백65억원은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공기업과 지자체는 8조4천억원대 차익을 챙기게 됐다는 것이다.
***"민간건설업체, 소비자도 6조2천억 챙겨"**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 등도 총 6조2천9백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됐다. '판교 로또'라는 말까지 떠돌면서 판교신도시가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쟁입찰제에 의해 시세수준의 낙찰가로 공급되는 상업업무용지 등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감정가로 구매한 벤처산업단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용지 등에서 총 4조9천5백50억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시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서 총 1조3천405억원 등 총 6조2천9백55억원의 시세차익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해야 할 판교신도시 사업이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하여 전 국민을 '시세차익을 얻겠다는 판교발 부동산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기금 3조9천억 동원하면 공영개발 가능"**
현재 건교부 계획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 세워질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20%인 6천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판교신도시를 아파트용지만 제외하고 단독.연립.상업용지 등만 판매해도 총사업비를 충당하고 3조2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판교택지판매수익 및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판교 전체를 공영개발,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총3조9천9백4억원(평당 5백23만원)이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 전체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다"면서 "연기금을 투자해서 공영개발하더라도 6조원 이상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와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면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영개발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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