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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인 명의 전북 땅 1순위로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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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인 명의 전북 땅 1순위로 '특구 지정'

편법 상속의혹도 제기되는 등 갈수록 의혹 증폭

청와대의 유임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헌재 경제 부총리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 부총리의 처남이 운영하는 전라북도의 '학원농장'이 소재한 일대를 이 부총리가 특구로 지정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이 부총리, 부인 땅 특구로 지정"**

미디어다음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이 부총리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6개의 지역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북 순창,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이며 여기에는 이 부총리 부인 명의의 임야와 밭 3만여평이 포함되는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도 포함됐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부인 진씨 명의로 고창군 공음면 내 선동리에 약 2만7천여평, 인근 용수리에 5천9백여평 등 모두 3만3천여평의 임야와 밭을 갖고 있다.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환경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쉬워지게 되며 지역구안 학교 설립 주체나 의료법인 운영 부대사업 등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명분으로 농지 집단화와 청보리 및 복분자 등 경관농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농지의 위탁 경영 및 임대, 사용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특구지정으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디어다음은 "전북 고창의 경관농업특구는 지역특구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지정된 곳"이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첫 수혜대상이 바로 이 부총리 자신의 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다음은 "이 땅에는 현재 진씨의 동생(이 부총리의 처남)이 수년전부터 보리, 메밀 등을 지으며 학원농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청보리 축제와 메밀꽃 축제를 열고 있다"면서 "경관농업특구는 바로 이 농장을 중심으로 한 20만평의 청보리밭 등 2백7만평의 땅을 청보리밭 경관지구로 지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23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42억원, 해당 지역 농가 30억원 등 모두 1백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까지 특구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청정농산물 브랜드화사업 ▲관광안내시설물사업 ▲경관지구 축제활성화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변칙상속 의혹도 제기돼**

진씨가 이 땅을 사들인 과정도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땅은 원래 진씨 모친 소유의 땅으로 사후 상속이 가능한 데도 진씨가 79년과 86년 매매 형식으로 사들였다. 굳이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을 사들인 것은 변칙상속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논밭의 매매는 임야와 달리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했으나 진씨는 이 같은 거주요건도 어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진씨는 같은 날 선동리 임야와 함께 선동리 밭을 매입했으나 임야 매입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밭 2필지의 매입 주소는 공음면 예전리 153-3으로 다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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