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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직전 전자문서 6만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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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직전 전자문서 6만건 삭제

"금감원, 솜방망이 징계" 비판 제기되기도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에 전자문서 6만건을 삭제하고, 주전산기의 작동을 멈춰 검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금감원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 부과하는 동시에, 담당임원 한명에게는 정직, 관련직원에게는 감봉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가 컴퓨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삭제해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대비해 정보전략팀이 현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전산시스템의 전자문서 6만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또 주전산기의 작동을 멈춰 금감원 검사요원들이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방해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계열사인 삼성SDS의 협조를 얻어 삭제된 6만건의 전자문서중 2만건을 복구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해, 형사고발 대신 과태료 및 관련 임직원 징계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삭제된 문서 가운데 일부는 모신문사의 유료 인명자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성생명측은 이와 관련,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을 10여년전부터 운영하면서 문서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감사를 앞두고 보존연한이 지났거나 개인적인 문서등 불필요하고 잡다한 문서들을 정리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검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팀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복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자료를 원상복구했으며, 검사팀에서도 이들 문서들을 점검한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생명은 또 "주전산기의 작동을 멈췄다는 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검사팀의 요구자료 산출을 위해 삼성SDS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일부 담당자들이 관행에 따라 인력을 할당함으로써 작업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삭제된 6만건의 전자문서 가운데 2만건만 복원한 뒤 서둘러 '무혐의 판정'을 내린 대목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만약 삼성생명이 아니고 다른 보험사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걸렸다면 이 정도 솜방망이 징계에서 그쳤겠냐"며, "역시 삼성의 힘이 대단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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