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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국세청, 대대적 세정개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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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국세청, 대대적 세정개혁 필요하다"

"세무조사 선정 투명성 부족,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제도 도입해야"

부패방지위원회가 올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의 하나로 세무행정 혁신을 꼽고 국세청에 대해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 제고, 정치적 세무조사 및 권력형 압력.청탁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 국세청 조사인력.조직 대폭 축소 등의 개혁을 권고했다.

***부방위, "세무조사대상 선정 투명해야"**

부패방지위원회의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은 23일 매일경제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세무행정의 법제화가 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세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규정의 법제화 ▲세무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부패통제 기능의 강화 ▲범칙조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 심의관은 우선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관련 주요사항을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고 비공개로 운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안전성을 저해하고 불안감을 유발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세무조사 관련규정이 국세기본법, 개별세법, 훈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산재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질문검사(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내용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심의관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의건, 경제규모 및 경제상황,조사인력, 성실도 수준,경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나 제외기준을 국세청 내부에서 결정토록함으로써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성과 사회적 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선정인원을 세무관서별, 업종별로 배분함으로써 일부 세무서의 경우 성실도가 낮은 납세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성실도가 높은 납세자가 선정되는 등 지역별.업종별 불균형이 초래되어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포상 수상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제도로 인해 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부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심의관은 세무조사 개선방안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또는 조사관리지침 등에 규정된 세무조사대상 선정.제외기준.조사절차.방법.기간 등을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해 조사사무처리 규정 또는 조사관리지침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개별세법의 질문검사(조사)권도 국세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조사실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심의관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매년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세무조사를 집행하고 있으나,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면서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정기준 및 그 적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임무 등도 국세기본법령(또는 조세절차법)에 명시된다.

***"고위직 압력.청탁 금지제도 도입"**

이어 홍 심의관은 세무조사 과정의 외압과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한 외부의 압력.청탁.다른 정책 목표 달성을 우선으로 하는 세무조사 실시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미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세청이 세무조사 면제 또는 추징세액 감면 등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고,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국세공무원이 부패행위로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홍 심의관은 "정치인이나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조세범처벌법에 세무조사 관련 압력.청탁행위 금지제도를 명시함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의 한계를 보완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심의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세무조사관리위원회는 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

***부방위, "조사조직 축소,세무소 광역화"제시 **

이어 홍 심의관은 "세무조사 관련 부패의 대부분이 세무조사시 적발사항 묵인 또는 추징세액 축소 등을 매개로 하여 현장에서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통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부패통제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조사조직 통제를 위해 설치된 조사상당관이 같은 청내에 근무하는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직무상 독립성이 미흡하다"면서 "또 국세청을 퇴직한 고위관료 또는 세무대리인이 평소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로비활동을 할 경우 관리자나 조사공무원은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심의관은 따라서 부패통제 시스템 강화방안으로 우선 조사조직의 통합 및 광역세무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세정분야에서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수많은 세무관서(6개청.1백4개 세무서)는 조직관리 및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청과 지방세무관서의 2단계 조직을 1단계로 축소하고 지방세무관서는 통합하여 광역세무서(광역자체단체 수준)로 전환함으로써 조사조직의 광역화를 추구한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25%인 조사인력이 국세의 5.3%(2003년 법인세수 기준) 정도를 징수하고 있어 조사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사인력을 축소하고, 조직을 축소.통합함으로써 발생한 잉여인력을 세원관리.교육-홍보 또는 신고성실도 분석 등 납세서비스 제고 등에 활용한다.

조사팀에 대한 청탁이나 로비를 차단하고 조사팀간 상호 견제를 위해 조사관 풀제를 도입하고, 조사상담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홍 심의관은 특히 "세무조사시 조사담당공무원.납세자.세무대리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무조사 관련 청탁이 관리자에게 집중됨을 감안하여 관리자를 청렴서약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 청렴서약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 가중처벌.금품제공납세자 세무조사 실시 및 각종 혜택 배제 등 엄정조치하고, 소속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책임을 누적 관리하는 '부조리 누적 연대 책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권 남용에 대한 징계 필요**

개선방안에는 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강세무조사 실적 평가제 조정과 조사권 남용에 대한 징계 요건.절차 등이 포함됐다.

홍 심의관은 "세무조사 실적을 기관평가 및 개인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무리한 적발이 유도되고, 납세자는 무리한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제공 유혹에 빠져 부패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순 조사실적(추징실적)을 기관 및 관리자 평가기준에서 제외하여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 분위기를 차단하고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권 남용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납세장의 '조사권 남용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무하하는 한편 고의.중과실에 이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력 소모에 따른 비용을 세무조사 직원에게 부과하는 등 책임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홍 심의관은 법칙조사의 공정성 제고방안도 제시했다 .

그는 "조세범처벌법은 단순질서법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범칙행위 유형을 너무 넓게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자유형을 병과하는 등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조세포탈범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반사회적 범죄만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정명령 위반 등 단순한 조세질서범은 범칙행위에서 제외하되 벌금형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홍 심의관은 "범칙조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탈세금액이나 범칙행위 유형에서 범칙조사 회부기준에 해당해도 '정상 참작' 등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어 재령권 남용 소지가 있다"면서 "회부기준과 회부제외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범칙조사 회부기준,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회부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은 모두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야 한다.

홍 심의관은 끝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이른바 '윤리적 정부' 구현이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면서 "윤리적 정부란 공정성과 생산성 확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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