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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신도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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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신도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땅장사 앞장서면서 원가연동제 실패"

17일 '판교발 투기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실련이 "분양가 인하 효과를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판교 신도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원가연동제 폐지,판교신도시 전면 재검토"촉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 신도시'는 오히려 최근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 일대 아파트 값을 올들어 최고 1억원까지 뛰게 한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원가연동제가 분양가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우선 원가연동제가 분양가 인하 효과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가연동제 도입전 동백, 죽전, 동탄 등 인기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7백만~7백5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20%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되는 판교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9백만원선으로 거론되며 오히려 분양가를 20% 이상 올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 이유와 관련, "원가연동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 5년간 전매제한을 했으나 청약과열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건축비를 대폭 인상하고 택지조성원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택지를 판매하여 땅장사를 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땅장사 앞장"**

나아가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대상 아파트에조차 정부부터 땅장사에 나섰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한다는 판교 분양가 9백만원에서 건축비 최대금액 4백60만원을 제하면 택지비는 4백40만원이 된다. 이에 용적율(1백70%)을 감안하면 조성원가 4백48만원에 불과한 땅에 분양 평당 3백만원의 이윤을 붙여 7백48만원에 공급하는 셈이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아파트에서 정부가 땅장사를 하여 아파트 한 평당 1백96만원, 가구당 6천4백68만원(33평 기준)이나 분양가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수 있다"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거나 연기금을 활용하여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환매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주택시장과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는 아직 택지조성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부는 지금처럼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방안을 쏟아낼 때가 아니라 판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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