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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신용평가사도 집단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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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신용평가사도 집단소송 대상"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은 집단소송 대상"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기업들과 증권사,신용평가사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 증권집단소송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올해부터 집단소송 대상 가능성"**

16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우선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이지만,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상장.코스닥법인도 미공개 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1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자체는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들에만 적용되지만,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도 분식회계와 허위공시가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연계됐다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회사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단순 허위공시만이 아니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돼 즉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회사도 집단소송의 연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주관사로 증권사가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할 경우 인수인인 증권회사는 발행회사 또는 외부감사인과 함께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회사가 기업공개(IPO) 유가증권신고서 뿐 아니라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실사 의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는 ▲유가증권신고서 신고자와 신고당시 당해법인의 이사 ▲상법상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해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 등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연대책임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금감원은 "코스닥 등 비교적 작은 회사들의 경우 신고자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타깃은 오히려 증권회사와 신용평가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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