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간이 당초보다 2개월 연장되고 최소면적 기준과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대폭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기업도시 면적과 개발이익 환수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 기준 면적이 2백만평에서 1백50만평으로 낮아졌다. 또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전경련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25∼100%에서 25∼85%로 완화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마감 연장 건의를 받아들여 마감시한을 당초 오는 15일에서 4월15일로 2개월 연장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기업도시를 유치하려 기업들과 접촉중이나 정작 기업들이 기대밖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부득이 마감시한 연장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기업도시 신청 기업들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 15년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특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기업도시의 특혜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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