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률상 허용된 용적률을 최대 1백50%까지 확대해주고 골프장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등 각종 특혜적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1백50%까지 확대 가능**
7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월27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1백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용적률은 1천5백%이나,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2천2백50%(1천5백%×1.5)까지 가능하게 돼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골프장 등 체육시설내 주택 등 시설물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게 돼, 골프장 등의 신설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 거쳐도 가능해지게 됐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이 기능성.집적성.미관 등에서 홍콩, 싱가폴, 상해 등 국제도시와 경쟁가능한 도시로 건설 가능해지고, 새로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선진국형 레저와 주거가 복합된 주택건설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권 대폭 강화**
재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단체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의 청장에는 현재 구역청장에게 채용권.승진권은 없고 5급 이하의 전보권만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까지 부여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상의 자율권을 강화해 필요 인재를 적기에 적재장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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