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백88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최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3백50만원으로 21.5%나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경실련이 다섯달 사이에 표준건축비를 52%나 올린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몇개월 사이에 표준건축비 52% 올리는 근거 공개하라"**
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판교신도시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백50만원 정도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몇개월 사이에 표준 건축비를 52%나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을 철회하고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건교부는 표준 건축비 인상뿐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건축비의 12%까지 추가적인 건축비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정부의 급격한 표준건축비 인상과 인센티브 제공은 정부가 원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시세에 맞춰진 분양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건축비를 인상, 건설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조치일 뿐"이라고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표준건축비 3백50만원은 지난해 SH 공사가 발표한 상암단지 아파트의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교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7대 국감 때 건교부가 정장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수도권지역내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를 실사한 결과 25평형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2백85만원이고, 건교부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 관련 자료에서 밝힌 재건축중인 잠실 4단지의 실건축비는 평당 2백80만원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인상한 표준건축비가 턱없이 높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인하제도가 아니라 수익보장제도"**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건설업체 등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비는 전북개발공사의 평당 2백32만원에서부터 2004년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1백13개 사업의 평균건축비는 평당 6백22만원까지로 차액이 최고 평당 3백90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산정근거 및 세부항목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당연히 건축비 책정이 실제 공사비와는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반영해서 책정된 분양가에 짜맞춰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처럼 공급자 위주의 선분양제 주택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건축비대로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검증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의 첫 사례인 판교신도시 분양가가 이미 30-40%의 분양수익을 얻고 있는 동탄신도시의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지는 기현상이 원가연동제가 '수익보장제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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