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와 관련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던 한나라당 의원단 4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물리력으로 제지당해 11시간 대치끝에 결국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구두성명을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中 탈북자 관련 한나라당 의원 회견 물리력으로 저지**
김문수, 최병국, 배일도, 박승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2시 베이징 시내 창청 호텔 2층 소회의실에서 50여명의 한국 특파원과 외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식 목사 납북 문제와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중국 당국의 제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의원단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려하자 갑자기 회의실내 모든 전등과 마이크가 꺼졌다. 잠시후 전원이 다시 들어온 뒤 의원 일행은 회견을 재개하려 했으나 또다시 전원이 꺼지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6~7명의 중국인들이 회견장에 들어왔다.
나중에 공안부 소속 요원들로 밝혀진 이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회견장에 있던 50여명의 기자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외교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회견을 하라"고 요구하며 의원들도 밖으로 끌어내려했으나 의원들의 강력 항의를 받고 끌어내지는 못했다.
의원들은 이날 '중국당국의 인도적 처사를 바란다'는 사전 배포 회견문을 통해 ▲한-중 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김 목사 납치범 재판 관련 서류와 김 목사 소재 확인 요청 ▲탈북자들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해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요구했었다.
***11시간 대치끝 구두성명발표로 마무리**
김 의원 등 일부 의원은 회견이 무산된 이후에도 중국당국에 기자회견 허용을 요구하며 밤 늦게까지 회견장을 지켰다.
이처럼 양측간 대치가 이어지자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 7~8명이 현장에서 의원단과 중국측을 오가며 중재에 나서, 결국 대치 11시간만인 13일 새벽 1시(현지시간) 양측이 한 걸음씩 양보해 회견 중단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성명 형태로 간단히 발표하는 선에서 상황을 매듭지었다.
의원단은 이 성명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쪽 책임자 처벌 ▲회견을 방해한 법률적 근거 제시 ▲2시간의 암흑사태와 5시간의 고립ㆍ감금을 지휘한 책임자 문책 ▲기자와 의원들에게 완력을 행사한 괴한들의 배후 처벌 및 중국당국의 공개 사과 ▲중국이 저지른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외교당국의 강력한 외교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 일행은 13일에는 칭다오를 방문, 탈북자를 지원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최 모씨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례상 이례적인 일, 정부 유감 표시**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중국측의 기자회견 방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2일 오후 반기문 외교부 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태 발생 경위 및 향후 대책을 숙의했으며 회의후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도 이날 긴급 논평을 발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신원조차 밝히지 않는 13명의 중국인이 들이닥쳐 물리력으로 (회견을) 중단시킨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中, "중국내 기자회견 사전허가 필요" 기자회견전 통지**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처신 역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와 같은 민감한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열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규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 불법이나 탈법 요소가 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기자회견 30분전에 주중 대사관에 “중국에서의 내외신 기자회견 개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전허가가 없는 기자회견은 위법”이라고 통보해 왔고, 이에 따라 주중 대사관은 김의원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김의원측은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사안이 탈북자 문제라는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원단에개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처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그간 정부는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간주하여 탈북자문제에 대처해왔으며, 중국체류 탈북자문제는 국가간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최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정부는 김문수 의원이 제기하고자 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교섭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탈북자 밀출국 지원 혐의로 중국측에 체포 수감된 최모씨 석방을 위해 2003년 1월 최씨의 체포 이래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2000년 1월 16일 김목사가 중국 연길에서의 실종된 이래 정부는 중국 관계당국에 김목사의 소재 파악과 실종경위 수사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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