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10점)을 받아 1차 합격한 인원이 전체 합격자의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1차 합격 통과 비율은 지원자의 28.4%로 일반 응시자 9.1%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 중등교원 시험 1차 합격률 일반인의 3배**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지난 8일 발표된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를 집계한 결과 5천5백13명의 합격자(모집정원 3천9백85명의 1백30%)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4백51명으로 8.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백37명은 가산점 없이도 합격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가산점 때문에 1차를 통과한 국가유공자는 5.7%인 3백1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시자 5만5천8백49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응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1천5백78명)에 불과한데도 합격률은 일반 응시자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들은 1천5백78명이 응시해 4백51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28.4%에 달한 반면, 가산점을 받지 않는 일반 응시자는 5만4천2백62명 가운데 5천62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3%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합격자 비율이 모집인원의 50%를 초과한 모집단위는 16개 시ㆍ도교육청 3백60개 모집단위 중 10개 교육청 15개 교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3일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초등ㆍ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 혜택으로 합격한 유공자가 초등 0.5%(6천7백16명 중 38명),유치원 2.9%(8백40명 중 24명)로 집계됐다.
2003년 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시험 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최종 합격자의 국가유공자 비율도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응시자 반발 불가피, 교육부-보훈처 뒤늦은 수습**
한편 국가유공자 합격률이 일반 응시자 합격률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산점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반 응시자들의 법원을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성적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반 응시자 4천3백여명은 지난 12월말 "국가유공자 가산점제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들은 가산점 비율을 5% 이내로 줄이고, 국가유공자 합격자 상한선을 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교과 등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과다하게 선발돼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2006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처는 국가유공자 합격자 상한선을 두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도 국가유공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비율을 일정한 비율 내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대안을 내놓으며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갈등을 교육부와 보훈처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