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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레이저 무기, 인간어뢰는 유언비어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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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레이저 무기, 인간어뢰는 유언비어 아닌거야?"

대검, 천안함 유언비어 수사 착수…'제2의 미네르바' 색출?

대검찰청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댓글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28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 등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댓글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는 경우가 있어 관련 사건은 우선적으로 빨리 수사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천암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근거 없이 '미군 오폭설'이나, '한주호 준위의 증거 인멸 임무설' 등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언비어 유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지난해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례와 같은 전기통신기본법 상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결국 우리는 천안함을 공격한 실체의 적과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실체 없는 두 가지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며 "유언비어로 인해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전력을 흔들리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직후 나왔다.

제 2의 '미네르바 사건' 재연하려고?

그러나 '유언비어'의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불법 유언비어' 판단 기준이 될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기와 관련해 인터넷에 글을 써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해 구속 기소했었다. 그러나 박 씨는 그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과도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수사 기관이 직접 여론시장에 관여해 이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언제부터 의견 개진하는게 불법이냐. 저게 불법이면 정보 은폐는 합법이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그런데 만약 경계를 게을리 해서 어뢰가 오는줄도 몰랐다면 무슨 죄가 적용되느냐"고 꼬집었고, "인간어뢰는 유언비어 아닌거야? 그런 것부터 잡아들여라. 모 석간신문에서는 추락한 링스 헬기가 북한 레이저 무기에 맞았다고 하던데, 인터넷 게시글보다는 그게 더 영향력이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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