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며 의무수입물량은 4.4%에서 7.96%로, 밥쌀용 시판 물량은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한 쌀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쌀협상 최종 결과,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30일 오전 "지난 1년간 쌀 협상 참여를 신청한 9개국과 50여차례 진행한 협상 결과,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쌀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됐고 이행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에 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권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만5천5백75톤(88~90년 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40만8천7백톤(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의무수입물량의 수입방식은 현행처럼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고 밥쌀용 시판 물량은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으로 하되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리고 2014년까지 이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 20만5천톤은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신규물량(증량분)은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기존물량의 경우 중국 11만6천1백59톤(56.5%), 미국 5만76톤(24.4%), 태국 2만9천9백63톤(14.6%), 호주 9천30톤(4.4%) 등으로 배분됐다.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 비준동의서 국회 제출**
정부는 이같은 쌀협상 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30일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통보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 장관은 "검증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번 협상이 우루과이 라운드 후속협상이지만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주요 내용 변화가 있으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쌀의 북한 등 제3국 수출 허용여부에 대한 문구는 종전처럼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최종 허용 여부는 WTO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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