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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종합부동산세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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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종합부동산세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

"조세 형평성과 불확실성 제거 위해서 반드시 필요"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연내처리를 미루려는 노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 반발, 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은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신뢰도를 위해서는 연내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리에서 종부세의 연내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도 간부회의후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은 올해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종부세법안, 재산세 개편안,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이미 각각 재경위, 행자위, 건교위에 제출돼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고 말하고 "이번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에 상임위 심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가구주택 및 개인주택 7백31만채에 대한 시가평가 기간이 2년 걸린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며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초로 건교부에서 제공하는 개별주택산정프로그램을 활용, 내년 4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반드시 국세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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