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갑당 가격이 오는 30일부터 평균 5백원 인상된다.
24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조세와 부담금 증가로 담배 1갑당 가격이 5백원 가량 인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증가분은 4백9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백36% 인상됨에 따라 2백4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1백31원, 66원 인상된다. 또 폐기물부담금과 연초농가지원출연금도 각각 3원과 5원 오른다.
이에 따라 담배 한갑에 붙는 조세.부담금은 현행 9백29원에서 1천3백38원으로 올라간다. 담배제품별 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자율결정해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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