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14년부터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의 구의회가 23년 만에 폐지된다. 오는 6.2 지방선거가 마지막 구의원을 뽑는 선거가 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촉박한 4월 국회 일정을 감안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단 논란이 있었던 도(道)의 폐지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2013년까지 도 폐지 등의 문제와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구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 구의원을 따로 뽑는 방안과 달리, 구정위원회는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의원, 혹은 광역시의원과 구청장 등으로 구성되고, 구의회가 담당했던 구 예산, 주민 청원 등의 심의를 맡게 된다.
특위는 또 창마진(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 처럼 지방자치제 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간 통합 의사가 확인된 경우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교육 및 경찰자치권 뿐 아니라 소방자치권을 추가로 이양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나라당 김충환, 차명진 의원은 구의회 폐지 및 도의회 폐지 논의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상당수가 서울, 광역시 출신 의원들인 이들 반대론자들은 "구청장은 여전히 선출직인데, 구의회만 폐지되면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구의회가 광역의회와 업무가 겹치는데다, 특별한 권한도 없어 그동안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같은 현실에서 구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구의원들을 사실상 '선거 운동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구의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광역시 출신 의원이 없고 지자체 의원 배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진보신당은 구의회 폐지에 부정적이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양당의 야합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다른 진보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풀뿌리주민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고 지방자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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