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2000년이후 도합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해온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최종확인됐다. 현대상선은 이와 관련, 아직 해소하지 못한 2천억원을 연내 해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상선, 2000년 이후 4년간 1조5천억원 분식회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대상선 분식회계 규모를 1조4천5백13억원으로 확정짓고,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20억원, 노정익 현 대표이사와 장철순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은 이와 함께 노정익 대표이사와 전 회계담당 임원에 대해 `경고 및 각서 징구'의 제재를 내렸으며 2000∼2002년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3억9천만원, 회계사 2명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2003년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벌점 10점과 회계사 주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2000회계연도 매출채권 허위계상 6천2백31억원 ▲대북송금액 2억달러를 포함한 선박 등 유형자산 허위계상 6천21억원 ▲매입채권 누락 4백20억원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1천8백41억원 등 모두 1조4천5백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분식회계중 선박 허위계상 2천1백27억원은 2002년에 당기손실 처리 형식으로 완전 해소하였고, 매출채권 2천2백50억원 및 공기구 비품 등 3천8백94억원을 포함하여 6천2백24억원은 지난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해소하였다.
2003년 12월말 현재 분식회계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1천5백69억원과 매입채무 누락액 4백84억원 등 모두 2천53억원에 달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 증권집단소송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대상선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2천53억원을 올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해 전액 해소하겠다고 밝혀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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