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기농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산 유기농ㆍ축산물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외국산 ㆍ유기농ㆍ축산물 유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외국산 유기농․축산물에도 '유기농' 표시 가능해"**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살림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농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무조정실이 수입 유기축산물에 유기농 표시를 부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수입ㆍ유통업자들이 유기농ㆍ축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청초우'로 팔리고 있는 호주산 유기농 쇠고기에 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이 'Organic' 용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의 해석이 나온 뒤, 현재 다른 수입ㆍ유통업체들도 수입 유기축산물 취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17조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이 유기농으로 재배돼 자국의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만 유기농산물 표시 및 홍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Natural'이나 '무공해' 등의 유사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들이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농ㆍ축산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환경농업단체, "정부가 나서서 국내 유기농업 기반 짓밟고 있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친환경농업육성법 17조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농업 여건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수입 농산물을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처구니없는 오판을 내렸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또 "유기농업의 의의는 기본적으로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 사회와 환경을 살리는 데 있다"며 "우리의 국토와 환경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외국의 유기농ㆍ축산물을 그 나라에서 받은 인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유기농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수입ㆍ유통업자가 유기축산물을 대량 수입하려는 움직임에 동조하던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던 법까지 무시한 것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국내 유기농업 기반을 짓밟는 행위"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정부, "'Natural'은 안 되지만 'Organic'은 돼"**
한편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는 "현행법에서는 'Organic'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애로해소센터 관계자는 2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21일 수입업자가 민원을 제기한 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며 "특히 법제처, 농림부 자문 변호사, 민원인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모두 'Organic'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사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해명했다. 처음에 표시를 반대하던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나중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해명에 대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관계자는 "'Natural'이나 '무공해'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유기농을 가리키는 'Organic'이라는 표시가 유사 표시가 아니라는 해석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취지는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국내 친환경ㆍ유기농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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