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주택이 30만~40만호로 추정됐다.
***재경부, "1세대3주택 대상 30만~40만호"**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주택으로 1세대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3백11만호, 전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4백98만호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소재주택 가운데 중과 제외 대상인 장기임대주택 1백4만호, 소형주택 90만호, 감면주택, 5년이내 상속주택,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약 1백만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대상의 경우 1세대3주택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대상은 30만~40만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1세대3주택은 서울과 광역시(군 지역 제외), 경기도(읍.면 지역 제외)의 경우 모든 주택,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판정된다.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군 지역이 제외되고, 경기도의 경우 읍.면지역이 제외된다.
***서울 중랑구, 대전 서.유성구 등 10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대상**
한편 재경부는 이날 서울 중랑구, 대전 서.유성구 등 수도권과 충청권 10곳이 주택투기지역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군포.의왕시, 대전 대덕.서.유성구, 충남 아산시, 천안시 등 10개 지역이 0.9 ~ 3.7%(전국평균은 0.8% 하락)까지 집값이 떨어졌고 지정후 6개월이 지나는 등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해 이달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집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80%안팎)를 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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