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3년 유예' 움직임 성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3년 유예' 움직임 성토

"정부여당, 개혁법을 제 손으로 무력화시키려 해"

정부여당이 공포일 이전의 과거 분식행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3년 정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전기오류 수정을 통해 과거 분식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증권집단소송법을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자평해온 정부여당이 시행을 보름 남짓 남긴 상황에서 법 자체를 제 손으로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성토했다.

참여연대는 "분식회계에 대해 공포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식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회계의 연속성상 공포일인 2004년 1월 20일 이후에 벌어진 분식이라 할지라도 애초의 분식행위 시점에 따라 '과거분식'으로 간주될 경우가 많을 것이고, 분식회계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분식회계 전체에 대해 3년 동안 시행을 미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결국 증권집단소송법 자체를 사문화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여당이 법 시행을 3년 유예한다면, 3년후 기업들은 또 다시 분식해소의 어려움을 들어 법을 개정하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유예 기간중 전기오류 수정으로 분식을 해소하는 기업에 대해 감리를 면제하겠다는 방안은 더욱 기막히다"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누구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야 할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자, 감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놓고도 실제 법을 활용할 수 없도록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마저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은 오히려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개악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