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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계룡산 관통 4차로 법적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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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계룡산 관통 4차로 법적근거 없다"

환경부, "지하로 뚫으니 상관 없어" 일축

북한산, 천성산에 이어 계룡산 관통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환경단체가 계룡산 관통도로가 현행 법규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사라고 환경부의 관통도로 강행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환경단체, "국립공원 내 4차로 못 뚫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12일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의 일부 구간(약 2백m)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자연보존지구 안에는 관통도로와 같은 시설은 현행 법규상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연공원법(제18조)은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에는 학술, 군사, 통신, 항로표지, 수원보호, 산불방지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에는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 2차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4차로 관통 도로는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계룡산 관통도로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도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익환경법률센터는 소송과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환경부, "지하로 뚫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

한편 이런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계룡산 관통도로는 지하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도로 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지하로 뚫는 도로의 경우에는 국립공원 내 토지 형질 변경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지하로는 허가를 안 받고도 얼마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립공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의 입법 취지를 외면하고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허가를 계기로 광화문 농성에 들어간 환경단체 간사들의 노숙 농성은 12일째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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