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10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지칭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47)의 민변 회원 제명을 공식 요구했다. 지난 88년 민변 창립 초기부터 회원으로 활동해 온 박 의원은 작년에는 부산-경남지부 회장을 맡기도 했던 민변의 핵심인사중 한사람이다.
백승헌 변호사 등 민변 회원 10명은 "허위사실 공표로 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아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 요구서를 민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 회칙 제15조 상벌조항에는 "모임의 회원 중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하고 회원은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들 10명의 징계 요구서 제출로 박승환 의원은 정식으로 징계대상이 됐다.
회칙은 또 "제명은 총회의 의결로써 행하며 징계대상 회원은 2주간 이내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2주후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변은 국보법 폐지를 공식입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간첩공세를 전형적 색깔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박의원의 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승환 의원은 지난 8일 주영광 의원의 간첩 공세 직후 국회 신상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라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자 하는 이유가 밝혀졌다"라고 주장했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보법 폐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람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자나 김정일 집단과 간첩밖에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긴급하게 폐지하려는 것은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는 노무현 대통령에 선물하려는 긴급성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