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등 재계 주요단체가 올해까지의 분식회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면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 일부의원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이 법은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부칙 2항을 확대해석할 경우 과거에 이뤄진 분식회계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관련 부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했다.
요컨대 집단소송제 관련법안은 `2005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만큼 2004년 이전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청원을 접한 국회 재경위의 이계안 열린우리당의원과 이종구 한나라당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알린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재계 및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기업들이 내년도 결산때 `전기(前期) 오류수정' 등의 형식으로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바로잡을 경우 일정정도 책임을 완화해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고 과거 분식회계를 은폐한 뒤 이에 기초해 새해 회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재계는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기까지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만큼 집단소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여야 정치권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과연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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