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 연루 학생들은 과목당 25만원, 두 과목에 5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2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학생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1인당 갹출 액수와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별한 주도자 없이 중ㆍ고교 동창 22명이 모여 부정행위를 모의해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며 "2과목에 50만원 정도를 거뒀거나 거두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돈을 안 낸 학생도 있으며, 거둔 돈의 대부분은 휴대전화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학생들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정당당하게 공부해 대학에 가겠다"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인적사항 확인, 인정신문, 범죄사실 확인, 변호인 반대심문, 최후 진술 등 순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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