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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용불량자제도, 내년 2~3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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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용불량자제도, 내년 2~3월 폐지"

"명칭만 연체자로 바뀔 뿐 문제는 그대로" 비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이르면 내년초 폐지되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연체자’로 변경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이르면 내년 2~3월 폐지**

여야 4당은 21일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 때 사전 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협의 아래 여야 4당이 공동추진하는 사안으로 국회 통과 후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가능한 한 공포 후 2∼3개월 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내년 2∼3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법 시행을 위해 은행권의 전산망을 정비하는데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2~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파악돼 되도록 신용불량자 제도를 빨리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연체율 중심 금융정책, 금융기관들은 연체자 자율 관리**

정부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를 계기로 향후 연체율을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권은 내년 1월을 목표로 공동 개인신용정보회사(CB)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CB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최범수)에 따르면 이달말쯤 CB설립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본인가를 거쳐 각 금융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4월부터 우량 정보가 포함된 신용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명칭만 바뀔 뿐 사실상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연체자로 대치되며 현재‘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라는 신용불량자 기준에 따른 통계도 집계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연체금이 탕감되거나 연체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신용불량자의 채무변제 의무는 지속돼,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통계 은폐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 등록 제고가 폐지되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말만 사라질 뿐 사실상 금융기관들이 종전의 신용불량자 관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3백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내수 침체에 관한 책임을 금융기관들에 떠넘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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