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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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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100% 감면”

장성군이 전남권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신청 접수 중인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2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5월분 상수도 요금 30% 감면 정책을 ‘전액 감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관내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단 관공서나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권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신청 접수 중인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성군

신청은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접수 가능하며, 기존에 30% 감면을 신청했던 사업자도 변경신청 없이 전액 감면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3월에 한 번만 신청하면 오는 4, 5월분까지 연장 감면된다.

앞서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0% 감면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군은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00%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유두석 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1600여개소로, 이들에게 3개월 간 약 2억1000만원 규모의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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