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율적 참여 제고를 위해 지역 내 학원 55곳, 교습소 8곳 등 63곳에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오는 4월 5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 안내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미터이상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자체 세부 추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이미 지난 19부터 직장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에 아크릴 판막이를 설치해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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