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거소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예정인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 투표가 가능하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원·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또는 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원하는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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