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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미신고 해외 입국자, 확진 판정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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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미신고 해외 입국자, 확진 판정 시 손해배상 청구"

해외유입 사례 늘고 있어 강도 높은 조치 권고...1~19일 다녀온 시민 자진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를 다녀온 입국자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열고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며 "이에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먼저 울산시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향후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양상이 해외유입에 따른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외교부 능동 감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우려되는 기간인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해외에 다녀온 시민은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울산도 지난주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5명이 해외 방문자였던 것을 감안해 해외 역유입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입국자 중 미신고였으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에 240억원 등 총 863억원의 대응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 재난 관련 기금을 마련 중이다.

이어 울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범시민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 대상으로 1억원을 모금할 예정이며 기부금협의회에서 민간보조금 공모절차를 준용해 배분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을 울산 시민 방역의 날로 지정해 지역 전역의 방역을 실시한다.

송철호 시장은 "어제가 울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막연하고 불안했지만 이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고 우리시의 통제권 안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 서 계시는 시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우리는 겨울 한복판에 있단 생각을 하게 된다"며 "우리는 기어코 코로나19 이겨내 당당히 봄을 맞을 것으로 시민들께서도 힘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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