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판데믹)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실물경제의 충격과 함께 시민의 기본적인 삶 자체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전시는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제회생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팀과 5개구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경제대책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코로나 종료 시까지 소상공인, 관광·제조업체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전시의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분야에서 저소득층·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총 1,623억 원을 배정하여 민생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17만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에 특별지원(37억 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게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코로나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 간 50%~80%까지 차등 감면해즌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서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20만 원씩 총 200억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을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 원씩 총 63억 원을 지원한다.
내수회복 분야에서는 코로나 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2500억 원은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4월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의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와 잘 싸워왔듯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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