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감안해 영세기업 및 서민체납자에 대해 분납과 영치유보 행정을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금에 대한 분납, 관허사업제한 유보,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 해제 등의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일시적 해제와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에게 도움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 예로 최근 지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해서 대금 수령이 어려운 관내 성건동 소재 G기업의 사정을 접하고 경주시 징수과는 법령을 검토한 결과 체납금 징수유예 처분이 가능함을 파악해 분납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징수유예 처분을 하고 대금 수령이 가능토록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징수과는 체납징수기동반의 활동 중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체납자들에게는 경주자활센터로 연계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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