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군수 구충곤)은 22일 오전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형열 부군수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군은 4월 5일까지 15일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6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시설별 방역 실천 상황을 점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은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군민을 상대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은 집회·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종교·실내 체육·유흥 시설 등은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운영 제한 기간(4월 5일까지)에 시설별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벌칙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반 군민과 자가격리자, 사업장 등 홍보 대상별로 긴급 재난문자·전광판·마을방송·플래카드·군청 공식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국민 행동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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