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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종합 부동산세', 실제는 '따로 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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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종합 부동산세', 실제는 '따로 부동산세'

별도 과세로 진짜 땅부자 빠져나갈 '구멍' 제공

당정협의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땅부자.집부자들이 내는 보유세를 대폭 늘리겠다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과세로 부동산 부자 빠져나갈 구멍 뚫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나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과세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해,부동산 부자들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반면, 8억5천만원짜리 집과 5억5천만원원짜리 나대지, 39억원짜리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개인사업자)은 총 53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말만 '종합 부동산세'이지, 실제로는 '따로 부동산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열린우리당이 내년 4월 재보선을 의식해 당초 10만명으로 잡혀있던 과세대상을 6만명 안팎으로 대폭 줄인 데 이어, 별도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과세대상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종부세는 이중과세, 헌법소원 제기"반발 **

지방자치단체들도 종부세 신설로 지방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데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주장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정부 발표대로 종부세가 국세로 도입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동일한 토지에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재산세)와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세인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도록 한 정부안이 세수 차질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등록세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할 경우 지난해 등록세수가 7조5천5백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조5천억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이다.

요컨대 종부세 도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은 늘어나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적자로 신음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반발이다.

이처럼 정부의 종부세안은 곳곳에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회통과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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