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2년 거치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특화상픔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용등급 1~4등급 이상의 자영업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 신청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