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인력의 증원, 산불 비상근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 소각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으로 구성된 20개조가 주말 동안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진화대원 약 70여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소각금지 기간 중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은 “봄철 산불 발생원인이 대부분 생활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를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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