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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소상공인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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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소상공인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

3월~4월 사용분...6월30일까지 연장

경남에너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 5800개소와 사회적배려 대상자 약 5만 세대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 하기로 했다.

올해 3월~4월 사용분에 대해 연체료 미부과와 납부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수용가는 경남에너지 콜센터로 3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경남에너지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사회적배려 대상자 세대들을 위해 3~4월 사용료를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 연장하기로 했다. ⓒDB
또한 경남에너지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달 27일부터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과 위탁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 중이다.

업무공간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콜센터 운영은 사업장을 3개소로 분리해 운영하고 집단 감염에 대비해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고객상담에 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 지정석 운영으로 헤드셋, 컴퓨터 등을 공유하지 않으며 매일 소독 후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근무자에 대해서는 건물 출입 시, 체온 측정을 필수로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구내식당은 3부제로 운영하고, 식탁에서 옆자리와 앞자리를 비운 채 앉아 식사하기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개월에 1회 하던 방역작업을 2주에 1회로 시행함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대면 업무로 이루어지는 고객센터 업무에 있어서 실내세대 계량기 교체와 안전점검 업무를 3월 22일까지 중단하고 민원 업무로 인한 세대 방문 시 손소독과 장갑 착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경상남도 내 코로나 19 피해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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