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 삼아 '야간 집회 금지법',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안보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간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의 4월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안 원내대표는 또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치안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이 정략적 이유로 무산된다면 국민이 치안공백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정 시한이 6월 까지임을 강조하고 "6월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가 자동폐기되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낸 상태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은 "26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 민주당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론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북한 인권법 처리해야"
천안함 침몰 사태와 북한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한 여론 조사 발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4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두배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 법이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저지했다"면서 "국민 절반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연관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 소행설의 증거는 물론이고, 천안함 침몰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장은 이같은 발언은 대북 경계심 고조를 통한 "지방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북한 인권법의 목적이 '북한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대북 압박용'임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당 내에서 "당장 보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이 있는만큼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동성 의원은 전날, 침몰 원인과 별개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국방부 김태영 장관에게 주문했고 김학송 국방위원장도 "서해 등에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인 규명과 별개로 천안함 침몰 사실 자체가 '보수=안보' 등식을 무너뜨렸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북풍'이 이제는 통한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안보 보수층'의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이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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