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울산시가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울산시는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규제혁신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부터 분기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시로 소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 규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해 기업 현장 규제를 지속 발굴한다. 이를 위해 300여 개 기업에 규제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꾸준히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규제를 개선한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 발굴과 협의의 모든 과정에 주민참여단 20여 명을 모집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 현행 자치법규 규제를 전면 검토한다. 울산시 등록규제 223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규제혁신 동기 부여를 위해 울산시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발굴한 부서에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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