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인건비 지급, 시설 구축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인건비 융자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콘진원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와 시설 선진화를 위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독립제작사와 케이블TV 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총 6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인건비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신청 분야에 따라 최대 2년 기간으로 15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영상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연 0.25%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최대 1.55%의 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에 대해 0.5% 금리를 우대해 최대 1.05%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수출 취소 ▲주요 거래처의 제작‧생산 지연 ▲기업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기업 활동 중단 ▲매출액 10%이상 감소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은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의 제작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사업이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4월 13일까지 11시까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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